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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자료실/서론자료

[스크랩] 설문해자서 (허신) 4

by 혜당이민지 2010. 2. 19.
 

壁中書者, 魯恭王壞孔子宅而得禮記尙書春秋論語孝經. 又北平侯張蒼獻春秋左氏傳, 郡國亦往往於山川得鼎彛, 其銘卽前代之古文, 皆自相似, 雖叵復見遠流, 其詳可得略說也. 而世人大共非訾, 以爲好奇者也, 故詭更正文, 鄕壁虛造不可知之書, 變亂常行, 以耀於世. 諸生競逐說字解經, 誼稱秦之隸書爲倉頡時書云, 父子相傳, 何得改易? 乃猥曰, 馬頭人爲長, 人持十爲斗, 蟲者屈中也. 廷尉說律, 至以字斷法, 苛人受錢, 苛之字止句也. 若此者甚衆, 皆不合孔氏古文, 謬於史籒. 俗儒鄙夫玩其所習, 蔽所希聞, 不見通學, 未嘗覩字例之條, 怪舊藝而善野言, 以其所知爲秘妙, 究洞聖人之微恉. 又見倉頡篇中幼子承詔, 因曰古帝之所作也, 其辭有神僊之術焉. 其迷誤不諭, 豈不悖哉!


'벽중서'라는 것은 노나라 공양왕이 공자의 옛집을 허물어 얻은 『예기』·『상서』·『춘추』·『논어』·『효경』을 말한다. 또 북평후(北平侯)인 장창(張蒼)이 『춘추좌씨전』을 바쳤고, 고을과 나라에서 또한 때때로 산천에서 정(鼎)과 이(彛)를 얻었는데, 그 명문은 즉 이전 시대의 고문으로 모두 서로 같았다. 비록 문자의 먼 흐름을 다시 볼 수 없지만 그 상세함은 대략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인들은 함께 비난하며 기이함을 좋아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바른 문자를 속이고 변경하여 시골 벽에 알지 못하는 글씨를 헛되이 만들어 일상의 통행을 변하고 어지럽혀 세상에 빛냈다고 했다. 여러 유생들이 다투어 문자를 말하고 경의 옳음을 풀이함에 진나라의 예서가 창힐 때의 글씨라고 하면서 아비가 자식에게 서로 전함에 어찌 고치고 바뀌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함부로 말[馬] 머리에 사람[人]을 더하면 장(長)이 되고, 사람[人]이 열[十]자를 가지면 두(斗)가 되며, 벌레[蟲]가 가운데[中]를 구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위는 법률을 해설함에 문자로 법을 판단하니, '사람을 가혹하게 하여 돈을 받았다[苛人受錢].'라는 것에서 '苛'자는 '止句'가 합친 것이라고 함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것은 매우 많은데 모두 공자의 고문에 합하지 않았고, 사주의 주문에도 그릇된다. 세속의 선비와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익힌 바에 익숙하고 드물게 들은 바에 가려 박통한 학자를 보지 않고 일찍이 조자 범례의 조목인 육서를 보지 못하여 옛날 예술을 기괴하게 여기고 야언을 좋아하며 그 아는 바를 비밀스럽고 묘하다고 여기고 성인의 미묘한 뜻을 연구하여 통달했다고 여겼다. 또한 『창힐편』 에서 '어린아이들이 조서를 받들었다[幼子承詔].'라는 구절을 보고 이로 인해 옛 황제가 만든 것이라 했으며, 그 말에 신선의 술수가 있다고 했다. 그 미혹되고 잘못됨은 논하지 않아도 어찌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출처 : 한국서학연구소
글쓴이 : 심제 김보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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